가이드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80%·100%·120%, 어떤 걸 골라야 할까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비율별 월 세액 차이와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그대로 낼지, 조금 덜 낼지, 조금 더 낼지 근로자가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선택한 비율은 매달 떼는 금액만 바꿉니다.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확정되므로, 비율 선택은 세금을 언제 내느냐의 차이일 뿐 총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 80%: 위 예시에서 매달 14,870원, 1년에 178,440원을 덜 뗍니다.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그만큼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120%: 매달 14,870원을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돌려받습니다. 강제 저축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비율이 맞을까
| 상황 | 추천 |
|---|---|
| 매달 현금 흐름이 빠듯하고, 연말정산에서 늘 환급을 많이 받았다 | 80% |
| 공제 항목이 적어 연말정산에서 자주 토해냈다 | 100% 또는 120% |
| 연말정산에서 목돈을 받는 쪽이 편하다 | 120% |
| 잘 모르겠다 | 100% |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많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지만, 한 번에 빠지면 체감이 큽니다. 80%를 고른다면 매달 덜 뗀 금액을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선택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 제출 시점과 반영 월은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3월에 바뀐 자녀 공제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는 간이세액표 개정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