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총액 (12개월)

23,1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 휴직 중 매달 전액 지급

개월지급률·상한받는 금액
1개월100% · 250만2,500,000원
2개월100% · 250만2,500,000원
3개월100% · 250만2,500,000원
4개월100% · 200만2,000,000원
5개월100% · 200만2,000,000원
6개월100% · 200만2,000,000원
7개월80% · 160만1,600,000원
8개월80% · 160만1,600,000원
9개월80% · 160만1,600,000원
10개월80% · 160만1,600,000원
11개월80% · 160만1,600,000원
12개월80% · 160만1,600,000원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쉬면 총 23,100,000원을 받습니다. 처음 3개월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씩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월 통상임금 450만 원인 부모가 6개월을 쉬면 20,000,000원으로, 부부 합산 최대 40,000,00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켜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1.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매달 급여를 신청합니다.
  3.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한부모 근로자,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받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뒤 받던 25%)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합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해 넣으세요.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이 첫 달 250만 원에서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가 쓰기 시작하면 먼저 쉰 부모의 급여도 6+6 기준으로 차액을 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