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퇴직일, 상여금 반영까지
퇴직금 받는 조건,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일을 세는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방식을 3년 근무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평균임금과 퇴직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리를 알아 두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총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예시: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퇴직일 | 2026년 7월 1일 |
| 재직일수 | 1,096일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4.1~6.30, 91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09원 |
| 퇴직금 | 98,901.09 × 30 × 1,096 ÷ 365 ≈ 8,909,226원 |
상여금 연 4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3/12)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적었다면 확인해 보세요.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55세 이전 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고,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된 회사라면 받는 금액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급여만 넣으면 위 과정을 그대로 계산해 주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