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매달 덜 떼는 세금

18,340원

1년이면 220,080원

개정 전개정 후
근로소득세62,510원45,840원
지방소득세6,250원4,580원
합계68,760원50,420원

무엇이 바뀌었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는 세액 표 본문은 2024년 3월 1일 표와 같습니다. 바뀐 것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표 세액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8~20세 자녀2024.3.1 ~ 2026.2.282026.3.1 이후
1명12,500원20,830원
2명29,160원45,830원
3명54,160원79,160원
4명79,160원112,490원

3명 이상은 2명일 때 금액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25,000원(개정 전), 33,330원(개정 후)을 더합니다. 공제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세액은 0원입니다.

월급별 월 세액 변화 (소득세 + 지방소득세)

부부 + 자녀 1명 (공제대상가족 3명)

월급(비과세 제외)개정 전개정 후월 감소
250만 원4,430원0원4,430원
300만 원21,380원12,220원9,160원
400만 원106,790원97,630원9,160원
500만 원247,880원238,720원9,160원
700만 원599,330원590,170원9,160원

부부 + 자녀 2명 (공제대상가족 4명)

월급(비과세 제외)개정 전개정 후월 감소
250만 원0원0원0원
300만 원0원0원0원
400만 원68,760원50,420원18,340원
500만 원208,930원190,590원18,340원
700만 원548,000원529,670원18,330원

부부 + 자녀 3명 (공제대상가족 5명)

월급(비과세 제외)개정 전개정 후월 감소
250만 원0원0원0원
300만 원0원0원0원
400만 원26,820원0원26,820원
500만 원160,800원133,300원27,500원
700만 원487,500원460,000원27,500원

월급이 낮아 개정 전에도 자녀 공제 후 세액이 0원에 가까웠다면 줄어드는 금액이 공제액 차이보다 작습니다. 4대보험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없으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별 세액 표 본문은 개정 전후가 같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빼 주는 금액만 늘었습니다.
언제 받은 월급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매달 덜 떼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나요?
간이세액표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기준일 뿐이라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매달 덜 낸 만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