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년 상한액·하한액, 받는 기간까지
실업급여 받는 조건, 2026년 하루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본인 뜻과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을 구하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조건, 하루 금액, 받는 기간 세 가지만 알면 내 예상 수급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비자발적 이직(자진 퇴사는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하루에 얼마 받나
하루 금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 80% × 8시간) 사이로 맞춰집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전일제 근로자는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의 60%는 59,178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돼 66,048원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월급 300만 원, 가입기간 4년, 40대라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을 받습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 원입니다.
신청 순서
- 퇴사하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신고(실업인정)하면 그 기간만큼 급여가 들어옵니다.
꼭 알아 둘 점
-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 내 조건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