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년 상한액·하한액, 받는 기간까지

실업급여 받는 조건, 2026년 하루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분 읽기2026.10.7 기준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본인 뜻과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을 구하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조건, 하루 금액, 받는 기간 세 가지만 알면 내 예상 수급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비자발적 이직(자진 퇴사는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하루에 얼마 받나

하루 금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 80% × 8시간) 사이로 맞춰집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전일제 근로자는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의 60%는 59,178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돼 66,048원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1201201년 미만1501801~3년1802103~5년2102405~10년24027010년 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소정급여일수(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 30일씩 깁니다.

월급 300만 원, 가입기간 4년, 40대라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을 받습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 원입니다.

신청 순서

1이직확인서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2구직 신청고용24에서 등록3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4실업인정1~4주마다 구직활동 신고
  1. 퇴사하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신고(실업인정)하면 그 기간만큼 급여가 들어옵니다.

꼭 알아 둘 점

  •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 내 조건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하루 금액과 총 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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