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4.5% (기준금리 2.5% + 2%p, 2026년 2월 기준)

월세

750,000원

전환율 4.5% 기준

전세 보증금300,000,000원
바꾼 뒤 보증금100,000,000원
월세로 바뀌는 금액200,000,000원
월세750,000원

전환 공식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줄어드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면 1년 월세가 나오고, 이를 12로 나눈 것이 매달 내는 월세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월세 × 12 ÷ 전환율을 보증금에 더합니다.

상한 4.5% 기준 예시

전세월세 보증금월세
200,000,000원50,000,000원562,500원
300,000,000원100,000,000원750,000원
400,000,000원100,000,000원1,125,000원
500,000,000원200,000,000원1,125,000원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2.5%(2026년 2월 기준)이면 상한은 4.5%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시장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므로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도 흔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월세 1년치를 전환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5만 원이면 전환율 4.5%에서 1억 + 75만 × 12 ÷ 4.5% = 3억 원입니다.